퇴직금 세금과 실수령액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공제한 후 실제 받을 금액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퇴직금 관리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목차
- 퇴직금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
-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방법
-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 자주하는 질문(FAQ)
퇴직금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점은 세금으로 얼마나 공제되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근로소득세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근속연수공제와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을 받았다면, 근속연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세금은 약 10%~2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아래 계산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방법
퇴직금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공제 적용: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 1년당 일정 금액 공제)와 퇴직소득공제(퇴직금의 일정 비율 공제)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공제 후 금액에 세율을 곱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 실수령액: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최종 실수령액입니다.
예시로, 10년 근속 후 평균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약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와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약 1,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세율 6%와 지방소득세 0.6%를 적용하면 약 99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약 3,501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나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들 계산기는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과 세금을 계산해줍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 계산 기간을 설정하고,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사규나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입력 항목 | 입사일, 퇴사일,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
공제 항목 |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공제 |
세율 | 6%~45%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며,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 외에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단, 퇴직금은 회사 사규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공제 혜택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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