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및 일정 확인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및 지급은 이미 확정되어 진행 중입니다.근로장려금 금액 조회하기지급 대상 확인하기신청 일정 확인하기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며, 현재는 심사 완료 후 지급 단계에 있습니다.
정기 지급일은 2026년 8월 2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문직 사업자나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이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및 감액 조건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최대 30%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ARS 전화 1544-9944를 이용하거나, 발송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주소는 www.hometax.go.kr 입니다.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5%가 감액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