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2026년 8월 현재,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환급 대상 조회하기지급 신청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불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환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단에서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환급 기준과 금액
환급액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소득분위(1~10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2025년 진료분) 기준 일반 상한액은 약 89만 원에서 826만 원 수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 제외 항목 | 비급여(상급병실료, 도수치료 등), 선별급여 등 |
| 소멸시효 | 3년 이내 미신청 시 환급 권리 소멸 |
따라서 실제 환급액은 본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와 절차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수령한 후 아래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십시오.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2. 기타 신청: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통상 1~2주 내외로 지급되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안내문을 확인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도수치료 등)과 선별급여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