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본인부담상한제와 보험료 과오납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환급 대상자 확인미지급금 조회하기
2026년에도 해당 제도는 정상 운영 중이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전년도인 2025년 의료비 지출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8월경부터 안내가 시작됩니다.
환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는 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구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둘째, 보험료 과오납 대상자는 자격 변동, 이중 납부, 소득 및 재산 재산정 오류로 보험료를 더 낸 가입자입니다.
따라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더라도 비급여 비중이 높으면 환급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기준과 금액 확인하기
환급액은 가입자의 소득 분위(1~10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상한액은 약 89만 원에서 826만 원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 원에서 1074만 원까지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일반 상한액 범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
|---|---|---|
| 2026년 기준 | 89만 원 ~ 826만 원 | 141만 원 ~ 1074만 원 |
본인의 정확한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 내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에서 본인에게 발생한 미지급금이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 신청방법 및 절차
환급금은 발생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이용.
2.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3. 기타: 전화 1577-1000, 팩스,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후 통상 2주에서 4주 이내에 완료되나, 공단의 처리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사칭하여 특정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는 100% 사기입니다.
공식 신청 절차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으니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환급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