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3.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4.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5.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주하는 질문(FAQ)
1.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설명회에 참석하세요.
설명회 후 수급자격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꼭 준비하세요!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
3.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기준 보수의 60%입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결정됩니다.
4.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초과 근무(주 52시간 초과 9주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려면 관련 자료(임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의무 적용 사업장에서 미가입된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최대 3년 이내 근무 기간을 소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무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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