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상단 메뉴 ‘정부지원금안내’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4.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있어 2025년 기준 하루 최대 37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구분 | 급여액 | 최대 금액 |
|---|---|---|
| 10일 사용 시 | 통상임금 100% | 최대 3,700,000원 |
| 일할 계산 시 | 통상임금 100% | 일 최대 370,000원 |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하루 급여는 약 100,000원으로, 10일 사용 시 약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 10일(유급)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회사에 신청 가능
–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 완료
–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노동부(바로가기)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 휴가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육아휴직(최대 1년)을 신청하면 장기간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육아휴직 정보(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의 출산 후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5조(바로가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2021년부터 현재의 10일 유급휴가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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