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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신청시기 완벽정리 (2025년 최신정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하기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상단 메뉴 ‘정부지원금안내’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4.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꿀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출산 후 일정을 꼭 체크하세요!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액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있어 2025년 기준 하루 최대 37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급여액 최대 금액
10일 사용 시 통상임금 100% 최대 3,700,000원
일할 계산 시 통상임금 100% 일 최대 370,000원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하루 급여는 약 100,000원으로, 10일 사용 시 약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회사에서 급여를 100% 지급한다면, 중복 수령이 안되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및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 10일(유급)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회사에 신청 가능

–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 완료

–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노동부(바로가기)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자격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 휴가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 사용

꿀팁: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바로가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행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육아휴직(최대 1년)을 신청하면 장기간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육아휴직 정보(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하는 질문(FAQ)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5일, 한 달 후 5일처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 기간은 동일한가요?
네, 쌍둥이나 다둥이를 출산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동일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 출산휴가급여는 과세 대상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7.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의 출산 후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5조(바로가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2021년부터 현재의 10일 유급휴가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kingbuja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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