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의무 보험료입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내 보험료 조회하기납부 대상 확인하기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인 3.595%를 부담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의 13.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식 |
|---|---|
|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12 × 소득평가율 × 7.19% |
본인의 소득 구성이 복잡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보수 외 소득 합산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자 유형별 보험료 부과 차이
1. 근로자 및 사용자: 매월 급여에서 보험료가 자동 공제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업장을 통해 가입 처리됩니다.
2.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엄격하므로, 피부양자 본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휴직자: 휴직 중에도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단, 육아휴직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이를 간과하면 추후 정산 시 예상치 못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 및 확인 방법
본인의 보험료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있는 지원금이 아니므로, 매월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7.19%로 확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되므로, 소득 발생 시 즉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