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및 3급 관련 사실 확인
장애인연금은 현재 중증장애인(종전 1급 및 2급, 3급 중복장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장애인연금 신청하기지원 대상 확인하기지급 금액 조회하기
질문하신 장애 3급 단일장애인에 대한 지급 확대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 즉시 시행되는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3급 단일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와 정책 시행 시점을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지급 금액 및 선정 기준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월 최대 지급액 | 43만 9,700원 |
| 기초급여 | 34만 9,700원 |
| 부가급여 | 최대 9만 원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140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224만 원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반드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연금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3.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및 상황별 판단 기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경증장애인인 경우: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주의사항
많은 분이 ‘장애 3급’이라는 등급만 보고 무조건 대상자가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법령상 중증장애인 기준(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이를 간과하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본인의 소득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