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이 글을 통해 누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예외가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아보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월 환산액으로는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특정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죠. 아래에서 주요 제외 대상자를 정리해봤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특정 조건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어요. 아래는 2025년에 적용되는 주요 예외 조건입니다.
| 대상 | 예외 조건 |
|---|---|
| 정신·신체 장애 근로자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선원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
| 수습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단순노무직 제외) |
이 조건들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장애로 인한 제외 인가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수습 시급은 9,027원이죠. 하지만 이 혜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80만 원이라도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쳐 210만 원이 넘으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라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예요. 198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 10,030원으로, 약 301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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