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이 글을 통해 누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예외가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아보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누구일까?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주요 예외 조건
-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되는 항목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자주하는 질문(FAQ)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누구일까?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월 환산액으로는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특정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죠. 아래에서 주요 제외 대상자를 정리해봤습니다.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요. 이는 근로 능력이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큰 지장을 줄 때만 해당됩니다.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 선원법에 따라 근무하는 선원과 그들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꿀팁: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하죠!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주요 예외 조건
최저임금법에는 특정 조건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어요. 아래는 2025년에 적용되는 주요 예외 조건입니다.
| 대상 | 예외 조건 |
| 정신·신체 장애 근로자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선원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
| 수습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단순노무직 제외) |
이 조건들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장애로 인한 제외 인가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수습 시급은 9,027원이죠. 하지만 이 혜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00% 지급해야 해요.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3개월이 지나면 정규 최저임금인 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직 제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예: 청소원, 경비원 등)은 감액이 불가해요.
💡 꿀팁: 수습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근무 종료일까지의 임금은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꼼꼼한 임금 정산으로 분쟁을 예방하세요!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되는 항목
최저임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정기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 제외되는 항목: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예를 들어, 기본급이 180만 원이라도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쳐 210만 원이 넘으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거예요.
📌 꿀팁: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연장근로 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공지해야 해요. 이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라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노동시장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금액입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과 주휴수당까지 완벽 정리
➤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예요. 198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 10,030원으로, 약 301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과 사업주 책임 완벽 정리
➤ ❓ 자주하는 질문(FAQ)
Q1.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A1. 기본적으로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지만, 선원법 적용 선원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장애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Q2.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2.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100%(10,030원)를 지급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에도 감액이 불가해요.
Q3.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3.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가 있어요. 예: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4.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4.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