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로 경제적 부담 없이 소중한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시기를 알아두면 한 푼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하기 ➡

1.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를 특별히 지원하는 ‘특례급여’가 적용됩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에게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기간 지원 비율 최소 금액 최대 금액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70만원 300만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80% 70만원 250만원
두 번째 사용자(3+3) 통상임금의 100% 70만원 300만원

💰 꿀팁: 육아휴직 첫 달과 마지막 달이 한 달이 안 되더라도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일만 근무해도 그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으니 날짜 계산을 잘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2.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첫 신청

3. 이후 매월 육아휴직급여 신청

4. 지급결정 후 통장으로 입금

📝 꿀팁: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누리집’ → ‘민원신청’ → ‘고용안정’ → ‘육아휴직급여 지급신청’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5분 안에 신청 완료!

육아휴직급여신청하기 ➡

3.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와 필요 서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첫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치면 해당 월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확인서(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동시 육아휴직)

꿀팁: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최대 3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기간, 초등학교 입학 시기 등 필요한 시점에 맞춰 분할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급여의 특별 제도 알아보기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 100%(최대 300만원) 지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임금 지급: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육아휴직급여의 25% 추가 지급

6.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여부 완전 휴직 단축 근무(주 15~35시간)
급여 통상임금 80%(최대 250만원) 단축 전 임금의 80%(최대 200만원)
사용 기간 최대 1년 최대 2년(육아휴직 기간 포함)
육아휴직급여신청하기 ➡

7. 자주하는 질문(FAQ)

❓ 육아휴직 중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에서 납부 유예 신청을 해줍니다. 복직 후 납부할지, 면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계속 납부합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 다른 수입이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사업(프리랜서,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본래 목적인 자녀 양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퇴직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퇴직하더라도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퇴직 후에도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단, 퇴직 후 새로운 육아휴직 기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8. 참고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육아휴직급여 안내)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제도 안내 (바로가기)

복지로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바로가기)

여성고용정책포털 (바로가기)

워크넷 육아휴직급여 안내 (바로가기)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