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대상은?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부모급여와 수당 비교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 후 초기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후 차액이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이라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만 24~35개월은 월 20만 원, 만 36~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별도의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만 24~35개월은 월 15만 6천 원, 만 36~47개월은 월 12만 9천 원입니다.
이 역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됩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출생 후 만 2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즉,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만 0세 아동은 출생일부터 만 11개월까지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만 12개월부터 만 23개월까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생 아동은 만 24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에 따라 두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금액
부모급여의 주요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연령 | 월 지급액 | 비고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지원 후 차액 |
만약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해당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보육료 지원액이 40만 원이라면, 부모급여 차액으로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대상 아동은 만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연령 | 월 지급액 (일반) | 월 지급액 (장애아동) | 월 지급액 (농어촌) |
|---|---|---|---|
| 만 24~35개월 | 10만 원 | 20만 원 | 15만 6천 원 |
| 만 36~86개월 미만 | 10만 원 | 10만 원 | 12만 9천 원 |
장애아동의 경우, 만 24~35개월까지는 월 20만 원, 만 36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농어촌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별도의 농어촌 양육수당이 적용됩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와 보육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적합한 수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점에 맞춰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해당 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지원 내용 변경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지급 개시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해당 월의 15일 이전이면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되지만, 16일 이후이면 신청 다음 달부터 지원됩니다.
따라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월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꿀팁: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하면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원스톱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동의 나이와 보육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인가요?
네,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생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