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는지 지급일 확인하는 쉬운 방법

부모급여 지급일 확인법부모급여 수급 대상은?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만 0세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즉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은 생후 13개월부터 만 24개월까지, 즉 생후 24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태어난 아동은 2025년 1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1월에 만 1세가 된 아동이라면, 2024년 12월까지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토요일이라면 금요일인 24일에 지급되는 식입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의 주요 지원 대상은 만 0세 및 만 1세 아동 (0~23개월)입니다.
이 연령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라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이 사망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아동수당법상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 90일 이상 국외 체류, 행방불명 등)에는 부모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와 성격이 같은 다른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국적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들이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부모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으로 부모급여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아동의 기본적인 양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급여 금액은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어린이집 보육료로 5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는다면, 나머지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급여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현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방문 신청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그리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부모급여를 받고 싶다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받거나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하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을 비교했을 때,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더 적다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이용하는 서비스와 부모급여 금액을 꼼꼼히 비교하여 실제 수령하는 현금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 계산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0세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만 1세 아동은 생후 13개월부터 만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0세는 생후 12개월까지, 만 1세는 생후 24개월까지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금액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하거나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에게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0세 또는 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철 시세, 실시간 가격 확인하는 쉬운 방법과 꿀팁

이천교차로 신문보기 성남교차로 부동산 매물 확인하는 쉬운 방법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