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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각 신청 기간과 예상 지급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분: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 하반기분: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지급일:
- 정기 신청분: 2026년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8월 27일 조기 지급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 반기 신청분 (상반기): 2026년 12월 말 지급 예정이며,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우선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분 (하반기):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 후 지급됩니다.
누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가구원 요건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포함한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가구: 4,400만 원 미만 (일부 자료에서는 3,800만 원 미만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3.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꿀팁: 본인의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3,200만 원 또는 4,400만 원 기준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이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수준, 재산 상태,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
-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총급여액 등 소득 수준: 소득이 높을수록 장려금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 재산 합계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도 부채로 공제되지 않고 재산에 포함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온라인, ARS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1. 온라인 신청
- 홈택스 (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이용하세요.
-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앱 내의 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신청
-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대리
-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가까운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4. 자동 신청 제도
-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다음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처리됩니다.
단, 신청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엄수: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국세 체납액:
- 신청인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 허위 증빙을 발급받거나 고소득자가 수급하는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며 향후 2년에서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칭 주의:
-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 연말 기준으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산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재산 요건을 초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 보증금이라도 부채로 공제되지 않고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경고: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5%가 감액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 지급액에서 일부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말, 하반기분은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 후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