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지대장 열람과 발급 기본 차이
인터넷 발급 신청 절차 상세 가이드
정부24와 민원24 이용 방법
수수료와 조건 안내
필요 선택 사항과 주의점
처리 상태 확인 및 출력 방법
FAQ
토지대장 열람과 발급 기본 차이
토지대장 열람은 화면으로 문서를 보는 것으로 복사 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발급은 출력하거나 공식 문서로 사용하는 경우로 공적 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토지대장을 검색하면 열람과 발급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 소유 토지는 온라인 열람과 발급 모두 무료이거나 저비용이고, 타인 소유 토지는 소액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방문 열람은 1필지당 300원, 방문 발급은 5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는 1필지당 무료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니 집에서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 구분 | 온라인 열람 | 온라인 발급 | 방문 열람(1필지) | 방문 발급(1필지) |
|---|---|---|---|---|
| 본인 소유 토지 | 무료 | 무료 또는 저비용 | 300원 | 500원 |
| 타인 소유 토지 | 소액 수수료 | 발급 수수료 있음 | 300원 | 500원 |
이 표처럼 수수료는 신청 방식과 소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부동산 거래나 확인에 필수입니다.
인터넷 발급 신청 절차 상세 가이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신청하세요.
검색창에 “토지대장 열람” 또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을 입력하고 선택합니다.
대장 구분에서 토지 또는 임야를 선택하세요.
대상 토지 소재지를 입력할 때는 주소 → 읍/면/동 → 지번 순으로 진행합니다.
연혁 인쇄 유무, 폐쇄대장 여부, 특정 소유자 유무, 공시지가 기준년도를 선택한 후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 출력)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검색창에 토지대장 입력 후 민원 신청 클릭.
3. 열람 또는 발급 선택.
4. 주소지(지번) 입력하고 소유자 선택.
5. PDF 발급 또는 출력.
민원24에서도 비슷하게 토지대장 열람이 가능하며, 집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열람’ 또는 ‘발급’을 명확히 선택하세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빠릅니다.
정부24와 민원24 이용 방법
정부24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을 신청할 때는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색 후 [민원 신청]을 클릭해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세요.
민원24는 토지대장 열람을 쉽게 지원하며 인터넷 발급 방법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자격은 누구나입니다.
구비서류는 없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처리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를 들어 처리기간 3일이고 ‘22.9.20.(화) 14:00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완료.
6일 이상은 일 단위로, 주·월·연은 달력 기준입니다.
정부24는 로그인 후 MyGOV에서 상태 확인.
수수료와 조건 안내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1필지당 무료입니다.
본인 소유 토지는 무료, 타인 소유는 소액 수수료가 들 수 있어요.
방문 시 1필지 열람 300원, 발급 500원입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 가능하며, 발급 시 PDF로 다운로드해 본인 출력하세요.
토지대장 종류는 일반 토지대장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합니다.
| 신청 방식 | 수수료 (1필지) |
|---|---|
| 인터넷 열람/발급 | 무료 |
| 방문 열람 | 300원 |
| 방문 발급 | 500원 |
본인 소유 토지라면 무조건 인터넷으로 무료 처리하세요. 타인 소유 시에도 온라인 소액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선택 사항과 주의점
신청 시 대장 구분(토지/임야), 소재지 입력(주소-읍면동-지번), 연혁 인쇄 유무, 폐쇄대장 여부, 특정 소유자 유무, 공시지가 기준년도를 정확히 선택하세요.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이뤄집니다.
신청서식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입니다.
열람은 확인용, 발급은 공적 문서로 사용하세요.
부동산 매매, 건축 인허가, 상속세 신고 등에 활용되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리 상태 확인 및 출력 방법
신청 완료 후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MyGOV’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즉시 처리되면 PDF로 출력하거나 열람 가능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언제든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처리 후 화면 출력이나 다운로드로 사용하세요.
PDF 저장 후 인쇄.
본인 소유 토지는 발급도 무료 또는 저비용입니다.
타인 소유는 소액 수수료 발생 가능.
편의를 위해 로그인을 추천합니다.
5일 이하 기준 시간 단위 계산(토·공휴일 제외).
정부24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메뉴가 상세하고, 민원24는 간편 열람에 강합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MyGOV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