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4대보험료란 무엇인가
2. 2025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법
3. 국민연금 계산법
4.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계산법
5. 고용보험 계산법
6. 산재보험 계산법
7. 자주하는 질문

4대보험료란 무엇인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제도예요.
이 보험들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죠.
근로자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고, 사업주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해요.
2025년 기준으로 각 보험의 요율과 계산법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특히, 정확한 계산법을 알면 월급 실수령액을 예측하기 쉬워요.
4대보험 완벽 정리: 초보도 쉽게 이해하는 가입과 혜택
꿀팁: 4대보험료는 월급 외에 비과세 소득(예: 식대 20만 원 이하)이 포함되지 않아요.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때 비과세 항목을 꼭 체크하세요!

2025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법

2025년 4대보험 요율은 일부 보험이 동결되었지만, 국민연금은 연령대에 따라 변화가 있어요.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주요 보험 요율을 정리한 거예요.
보험 종류 요율 (근로자 부담) 요율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4.5% (50대는 5%) 4.5% (50대는 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182% ÷ 7.09% 건강보험료 × 0.9182% ÷ 7.09%
고용보험 0.9% 0.9% + 기업 규모별 추가 요율
산재보험 0% 업종별 상이 (평균 1.53%)
주의: 계산 결과는 모의 계산이므로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계산법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계산되는데, 2025년 7월부터 최저 40만 원, 최고 637만 원으로 조정되었어요.
기준소득월액은 월급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죠:
200만 원 × 4.5% = 90,000원 (근로자 부담)
50대 근로자는 요율이 5%로 올라 100,000원을 납부해요.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죠.
꿀팁: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액이 있어 월급이 637만 원을 초과해도 최대 286,650원(4.5%) 또는 318,500원(5%)만 공제돼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계산법

건강보험료는 2025년에도 7.09%로 동결되었어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를 부담하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182%를 곱한 후 건강보험료율(7.09%)로 나눠 계산해요.
월급 2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건강보험료: 200만 원 × 3.545% = 70,900원
장기요양보험료: 70,900원 × 0.9182% ÷ 7.09% = 약 9,180원
총액은 70,900원 + 9,180원 = 80,080원이에요.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하죠.

고용보험 계산법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이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로 유지돼요.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 요율(0.25%~0.85%)을 부담하죠.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인 근로자는 200만 원 × 0.9% = 18,000원을 납부해요.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금과 동일한 18,000원에 추가 요율을 더해 납부하죠.
참고: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요율이 0.8%로 낮아요.

산재보험 계산법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요.
2025년 평균 요율은 약 1.53%로 예상되죠.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은 요율이 낮은 편이지만,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실태 확인 후 결정되며, 보통 5일 이내에 처리돼요.
사업주는 월급에 해당 요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죠.
꿀팁: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은 두루누리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4,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자주하는 질문

4대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부담해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죠.
월급이 높아도 보험료가 무제한으로 늘어나지 않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37만 원)이 있어, 초과 소득은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비슷한 상한선이 있죠.
산재보험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실태를 확인해 업종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요율을 정해요. 평균 요율은 1.53% 정도예요.
4대보험료 계산법을 알면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2025년에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과 같은 변화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하죠.
정확한 계산으로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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