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선정 기준액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47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952,000원입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월 250만원이라면 선정기준액(247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월 200만원이라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의 가치도 반영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므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파악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의 첫걸음입니다.
정확한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49,7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월 559,5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만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감액 규정은 기초연금이 저소득층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시거나 같은 제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급 자격 요건과 지급 방식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령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신청 전에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담과 안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이 생일이라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조사 내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