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확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미 확정 및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는 특정 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기준표는 독립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나 눈 의료비 지원과 같은 개별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해당 사업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가입 유형별로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110,969원 | 32,899원 | 112,201원 |
| 2인 | 183,365원 | 123,644원 | 185,675원 |
| 3인 | 232,890원 | 168,649원 | 236,378원 |
| 4인 | 284,951원 | 233,292원 | 290,169원 |
| 5인 | 327,091원 | 284,606원 | 337,647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상 금액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판단하십시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판정 차이
가구 구성원의 가입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만 있는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을, 지역가입자만 있는 가구는 지역가입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가구라면 혼합 가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는 지점은 본인의 가입 유형을 잘못 파악하여 기준 금액을 오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임에도 지역가입자 기준표를 적용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등재된 인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활용 시 주의사항
복지 사업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액보다 높은 금액이 산출되어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지 사업 신청 시점의 최근 3개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신청 당월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사업별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 신청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시점의 보험료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활용한 소득 구간 모의계산 방법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사이트 내의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 현재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를 입력하여 손쉽게 소득 구간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각 복지 사업은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이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특정 사업의 선정 기준이며, 모든 복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확인서상에 기재된 금액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값이 기준표의 금액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포함하여 가구원 수를 계산하십시오.
다만, 사업별로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