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종 보통 면허란 무엇일까
2.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3.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점
4. 1종 보통 면허로 캠핑카 운전 가능?
5. 알아두면 좋은 꿀팁과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1종 보통 면허란 무엇일까

1종 보통 면허는 대한민국 운전면허 체계에서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 중 하나예요.
이 면허를 취득하면 승용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요.
특히, 수동변속기와 자동변속기 차량 모두 운전 가능한 점이 특징이죠.
1종 보통 면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해요.
합격 기준은 학과시험 70점,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80점이죠.
이 면허는 특히 상업용 차량이나 특정 직업군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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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1종 보통 면허의 중요성
1종 보통 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이 가능해 운전병이나 운전 관련 직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이에요.
최근에는 자동변속기 차량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수동 차량을 요구하는 직장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차종을 정리해봤어요.
차량 종류 세부 기준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1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위험물 운반 차량은 3톤 이하 또는 3,000리터 이하)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건설기계 3톤 미만 지게차 (별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필요)
대표적으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트럭 같은 화물차, 그리고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 포터나 기아 봉고 같은 1톤 트럭은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하죠.
또한, 9~15인승 미니버스나 승합차(예: 기아 카니발, 현대 스타렉스)도 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용량 3,000리터 이하로 제한되니 주의해야 해요.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점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는 운전 가능한 차량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2종 보통 면허는 승차 정원 10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죠.
반면, 1종 보통은 이보다 더 큰 차량, 즉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운전 가능해요.
또한, 1종 보통은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이 가능하지만, 2종 보통(자동)은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어요.
시험 난이도도 1종 보통이 더 어렵고, 합격 기준도 더 높아요.
예를 들어, 학과시험은 1종 보통이 70점, 2종 보통은 60점이 합격 기준이죠.
꿀팁: 1종 보통 vs 2종 보통, 어떤 걸 딸까?
평소 승용차만 운전할 계획이라면 2종 보통(자동)이 더 쉬워요.
하지만, 큰 차량이나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1종 보통을 추천해요.
특히, 운전 관련 직업을 고려한다면 1종 보통이 필수적이에요.

1종 보통 면허로 캠핑카 운전 가능?

캠핑카 운전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1종 보통 면허로 캠핑카를 운전하려면 차량의 승차 정원과 총중량을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15인승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인 캠핑카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해요.
예를 들어, 현대 스타렉스 기반 캠핑카는 대부분 이 기준에 맞죠.
하지만, 대형 캠핑카(예: 트레일러형)는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거나 견인차가 필요할 경우 1종 특수 면허(대형견인차)가 필요해요.
차량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운전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꿀팁과 주의사항

1종 보통 면허는 다재다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위험물 운반 차량은 기준(3톤 이하, 3,000리터 이하)을 넘으면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해요.
또한, 3톤 미만 지게차는 운전 가능하지만, 별도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필요하니 이점도 확인해야 해요.
2024년 10월부터 1종 보통(자동) 면허가 도입되었어요.
이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며,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죠.
기존 2종 보통(자동)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시 1종 보통(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면허 갱신 시 1종 보통은 적성검사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해요.
꿀팁: 면허 갱신 쉽게 하기
1종 보통 면허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편리하죠.
1종 보통 면허로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해요.
1종 보통 면허로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 가능하죠.
1종 보통(자동)과 1종 보통(수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종 보통(자동)은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며,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어요.
1종 보통(수동)은 둘 다 운전 가능하죠.
1종 보통 면허로 5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나요?
네, 1종 보통 면허로 적재중량 12톤 미만 트럭, 예를 들어 5톤 트럭은 운전 가능해요.
하지만 위험물 운반 차량은 3톤 이하로 제한되니 주의해야 해요.
1종 보통 면허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강력한 면허예요.
본인의 운전 목적에 맞게 면허를 선택하고, 차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죠.
운전면허 취득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요. 운전면허증 갱신,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어디가 더 편할까? 운전면허증 갱신 꿀팁 5가지로 시간과 비용 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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