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느라 지친 직장인 부모님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근무시간은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은 늘리면서 소득 감소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대 월 250만원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 꿀팁: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1,09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 | 지원금 상한액 (월 기준) |
|---|---|
| 주 35시간 | 200만원 |
| 주 30시간 | 220만원 |
| 주 25시간 | 230만원 |
| 주 15~20시간 | 250만원 |
출산 후 첫 3개월간 특별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꿀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교대로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남성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니 부부가 함께 계획해보세요!
신청은 단축 근무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바로가기)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메뉴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바로가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다음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2.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
4.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사본
5.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꿀팁: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미리 작성해가면 처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단축 근무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급여는 정부24 사이트(바로가기)에서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꿀팁: 급여 지급이 지연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면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연령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