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느라 지친 직장인 부모님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근무시간은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은 늘리면서 소득 감소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대 월 250만원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 꿀팁: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1,09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준)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 지원금 상한액 (월 기준) |
---|---|
주 35시간 | 200만원 |
주 30시간 | 220만원 |
주 25시간 | 230만원 |
주 15~20시간 | 250만원 |
출산 후 첫 3개월간 특별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꿀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교대로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남성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니 부부가 함께 계획해보세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단축 근무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바로가기)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메뉴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바로가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4. 필요한 제출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2.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
4.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사본
5.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꿀팁: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미리 작성해가면 처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시기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단축 근무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급여는 정부24 사이트(바로가기)에서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꿀팁: 급여 지급이 지연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면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6.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의 병행 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연령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