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교통카드 발급 대상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분실 시 재발급 절차
울산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 이렇게 달라져요!
울산시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해당 연령의 울산시 거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오직 연령만으로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월 60회까지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카드 기준으로 1,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승 횟수는 월 이용 한도인 60회에 포함되지 않아 부담 없이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발급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울산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출생연도별로 지정된 요일제 기간(2026년 1월 26일 ~ 1월 30일)에 신청을 받으며, 이후 2026년 2월 2일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대리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세요! 1956년 2월 1일 이후 출생하신 어르신들은 본인의 생일이 지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6년 3월 15일생이시라면 3월 15일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탑승 대상 및 제외 조건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제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울산광역시청이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이용 혜택은 월 60회로 제한됩니다.
이 횟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이용 횟수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무료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꿀팁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바로 교통카드 미사용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요금(카드 기준 1,500원)이 부과되므로, 어르신들께서는 항상 교통카드를 챙기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 60회 이용 횟수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0회를 초과하면 추가 이용 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꿀팁: 월 이용 횟수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을 활용해 보세요.
앱을 통해 본인의 이용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에서는 교통약자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대리 발급 불가입니다.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카드 발급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만 69세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70세 이상 울산시 거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https://www.ulsan.go.kr/) 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https://www.ulsan.go.kr/)에 문의하시거나, 052-292-8253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