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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누리집 https://edu.kfsp.or.kr 홈페이지 주소는 https://mohw.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확인신청 방법 알아보기결과 보고 확인

자살예방 교육, 무엇이 달라졌나요?

자살예방 교육이 2024년 7월 12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자살예방 교육은 시행 중이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은 이러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의무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의무 대상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사회복지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 경찰청·부속기관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 공사 및 공단 (직영기업, 지방 공사·공단)

이 외에도 자살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노력 대상’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관이나 사업장에 해당하면 의무 또는 노력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과 결과 보고는 언제까지?

자살예방 교육의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결과 보고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2026년 한 해 동안 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무 대상 기관의 경우, 교육 결과 보고는 필수 사항입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결과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살예방 교육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https://edu.kfsp.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이 많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 수료증 발급 시 이름 변경은 명백한 오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신청 시 이름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교육 신청 전에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 일정과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을 참고하면 신청 과정이나 교육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검색 결과로는 자살예방 교육의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육 비용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https://edu.kfsp.or.kr)에서 추후 발표될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살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의무 대상 기관은 교육 결과 보고가 필수이며,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과 보고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교육 수료증 발급 시 이름 변경은 명백한 오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숙지하고 교육에 참여한다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건강을 위한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교육은 왜 의무화되었나요?
자살예방 교육은 사회 전반의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기관 및 단체에 의무화되었습니다.
대학교도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인가요?
대학교는 ‘노력 대상’에 해당하며,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교육 결과 보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네, 교육 결과 보고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비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재 교육 비용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https://edu.kfsp.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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