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조건
주거급여 혜택 안내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주거급여)이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되며,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따라 첫 지급일이 달라지고, 승인된 달의 금액을 소급하여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보통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 및 소득 기준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1,230,834원(또는 약 111만 8,000원)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른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월) |
|---|---|
| 1인 가구 | 1,230,834원 (약 111만 8,000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약 184만 1,00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약 235만 7,000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약 286만 7,000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 지원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그리고 실제 임차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주거급여 혜택 내용: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에게 지급되는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게 지급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임차가구 혜택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은 월 369,000원입니다.
다른 가구원 수별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 (월) |
|---|---|
| 1인 가구 | 369,000원 |
| 2인 가구 | 414,000원 |
| 3인 가구 | 492,000원 |
| 4인 가구 | 571,000원 |
| 5인 가구 | 591,000원 |
| 6인 가구 | 699,000원 |
자가 가구 혜택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수선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2026년 기준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가구는 100%를,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80~90%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필요시)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자료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부모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세대주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유 여부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특정 조건 충족 시에는 예외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보통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신청 후 승인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승인된 달의 금액을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 요건 등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플러스 ([www.jgplus.go.kr](http://www.jg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600-07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