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홈페이지 주소는 https://nts.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자체에는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대상자 또는 제외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누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지원 제도에서는 특정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제도의 경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특정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제도의 세부 자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계약을 원하는 당사자는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전자계약 진행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전자 서명을 통해 계약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 서명을 완료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편리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공식 플랫폼 사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 링크나 가짜 사이트를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주소인 https://irts.molit.go.kr 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둘째, 전자계약은 체결 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 계약 내용을 매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정보, 계약 물건의 표시, 계약 금액, 특약 사항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신분 확인 절차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집주인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정식 위임장을 지참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의 실시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정보와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외국인 매수자이거나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자 작성 시에는 과거일자로 작성하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래일자로 지정하면 승인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개인 간 직거래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되더라도, 법적 효력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꿀팁: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대출 금리 우대, 등기 수수료 할인, 중개보수료 카드 할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나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시스템 이용 시 제공되는 대출 금리 우대, 등기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간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내용의 증거가 되지만,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전입신고가 법적 효력의 핵심입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러한 증빙 서류 관리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