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할인 신청 자격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금액할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곧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현재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자녀 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신청 시점부터 시작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정보에서는 2자녀 가구의 신청 시작일이 시행일과 동일한 8월 22일로 안내되기도 하니, 신청 전에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할인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026년 7월 28일 또는 8월 22일부터 시작하여 2029년 8월 21일까지 적용됩니다. 3년 후 연장 여부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니, 제도가 종료되기 전에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할인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할인 혜택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부 또는 모에게 주어집니다.
즉,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현재까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섞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 소유 차량이나 법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과 하이패스 카드, 그리고 환급 계좌(선불카드 사용 시)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부모 중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차량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꿀팁: 차량 명의가 부모님 중 한 분으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추가 서류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 1년 이상 계약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니 계약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할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통행료의 20%를 할인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행료가 10,000원인 경우 2자녀 가구는 1,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2,000원을 할인받는 식입니다.
이 할인 혜택은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에서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이용 시 본인이 이용하는 구간이 재정고속도로인지 민자고속도로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경차 할인 등 다른 통행료 할인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 할인 혜택이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더 큰 혜택 하나만 적용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리 차량과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 또는 통행료 플러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리스나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관련 계약서(1년 이상 계약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이전에 통행한 구간은 소급 감면되지 않으니,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행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등록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혜택을 받기 전에 반드시 차량과 하이패스 카드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즉, 신청 접수 이전에 통행한 구간에 대해서는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날짜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등록 가능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추가 서류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과 하이패스 카드, 환급 계좌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등록된 부모 중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이 탑승 여부는 휴대폰 GPS를 통해 위치 정보가 자동 조회되므로, 함께 탑승하지 않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 할인 등 다른 할인 혜택이 있다면, 할인율이 더 큰 혜택 하나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제도가 연장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자녀인데, 2026년 7월 28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만 2026년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Q.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하는데,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Q. 제 차가 아닌 아내 명의의 차를 제가 운전하는데 할인이 되나요?
A. 네, 부모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등록 가능하며, 등록된 부모 중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하면 됩니다.
다만, 차량과 하이패스 카드, 환급 계좌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부모님 중 한 분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음을 휴대폰 GPS로 확인합니다.
Q. 신청 전에 이미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소급해서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 접수 이전에 통행한 구간은 소급 감면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