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 조건은?자격증 발급 절차 알아보기협회 센터 최신 정보 확인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절차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에서 ‘온라인 자격증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온라인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에는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 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청서 출력본과 구비 서류를 함께 등기우편으로 관할 지방협회에 발송하여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오직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꿀팁: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이수한 교육원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검색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여러 교육원에서 과목을 이수했다면 ‘기관 추가’ 기능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발급 대상 및 제외 대상
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이 자격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발급 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는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발급 관련 금액 정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규 발급, 재발급, 1급 승급 등 신청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자주 틀리는 부분과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교육원 등록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수한 교육원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검색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교과목 입력 시 성적 증명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여러 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이 있다면 ‘기관 추가’ 기능을 활용하여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이어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90일이 지난 서류도 가능합니다.
서류 유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의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단,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