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놓치면 후회해요

희망저축계좌 신청자격은?얼마를 지원받나요?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희망저축계좌Ⅰ 대상 및 소득 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계좌에 가입하려면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의 경우, 월 약 61만 5천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희망저축계좌Ⅰ은 3년간 근로·사업활동과 저축을 꾸준히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생계·의료 수급에서 벗어나야(탈수급)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도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및 소득 기준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계좌에 가입하려면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중도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꿀팁: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모두 유사한 정부·지자체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참여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일정 확인 방법

희망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사업별, 차수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신청 일정을 확인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차 모집은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3차 모집은 9월 1일, 4차 모집은 11월 3일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2026년 2차 모집부터 모집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에서 최신 모집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희망저축계좌Ⅰ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3년간 총 1,440만 원에 이자와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이 연차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1년차에는 월 10만 원, 2년차에는 월 20만 원, 3년차에는 월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 3년간 총 720만 원에 이자와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매월 22일까지 본인 적금 통장으로 저축해야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희망저축계좌 관련 메뉴를 찾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희망저축계좌는 꾸준한 저축과 근로활동 유지가 핵심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3년간의 근로·사업활동과 저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급에서 벗어나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근로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도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역시 3년간 근로활동 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중도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꾸준히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은 사업별, 차수별로 상이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그리고 정부지원금 매칭 방식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활동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이 중도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근로활동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신청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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