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주거급여 신청 서류 안내주거급여 자동차 조건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월) |
|---|---|
| 1인 가구 | 1,230,834원 (또는 1,148,166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또는 1,887,676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또는 2,412,169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또는 2,926,931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또는 3,627,225원) |
제외 대상으로는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자동차 조건
주거급여 신청 시 자동차 보유 여부 및 종류는 중요한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고가 차량(2,5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3,500만 원 이상)의 경우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자동차 등 조건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환산되거나 아예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 연식, 가액 등을 미리 확인하여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 신고일은 주거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 전입 신고 시에는 새로운 거주지 관할에서, 16일 이후에는 기존 거주지 관할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첫 지급일은 승인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승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금액 및 지급일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 그리고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노후된 주택의 수리를 위한 ‘자가급여’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보통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거주 지역(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등), 소득인정액, 실제 임차료 등이 급여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생계형 자동차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 2,5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3,500만 원 이상인 고가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차량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에서도 주거급여 관련 신청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