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 구급차 전화번호주말 공휴일 이용요금은?구급차 이용방법 안내
경기도 민간 구급차 이용 안내
경기도에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는 방법, 전화번호,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요금 등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에서 병원으로 이동할 때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간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욱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민간 구급차 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민간 구급차 이용 방법
응급 상황이 아닐 때 병원 간 이송, 자택에서 병원으로의 이동 등 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일반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할 때 직접 전화로 연락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경기도 내에는 다양한 민간 구급차 운영 기관이 있으며, 필요한 지역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내 민간 구급차 운영 기관 연락처 예시:
- (주)우리구급센터 (고양시 덕양구): 031-922-2229
- 케이쿱3119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031-994-3129
- (주)일산구급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1855-1399
- 사회복지법인대한구조봉사회 구리지부 (구리시): 031-567-6119
- (주)건국환자이송센터 (군포시): 031-444-4129
- (주)비사벌메디칼 (남양주시): 031-523-8080
- 프로응급환자이송센터(주) (남양주시): 031-559-0129
- (주)EMS 보람 (동두천시): 031-866-4119
경기구급센터(부천시)의 경우 현재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 민간 구급차 연락처는 추가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상황실에서도 민간 구급차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 구급차 이용에는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경기도 와상장애인 민간 구급차 이용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는 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간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6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 또는 침대나 전동 침대 등을 교부받은 장애인입니다.
이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원 사업 이용 절차: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접속
- 회원가입 진행
-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예: 장애인등록증, 활동지원급여 수급 관련 서류 등)
- 이용자 등록 완료 후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 전화는 031-859-5000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 (최대 7,500원) 및 이송 거리 10km 초과 시 추가 요금만 부담하면 되며, 기본요금의 90% (회당 최대 67,500원)를 지원받습니다.
지원은 월 4회(편도 기준)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민간 구급차 이용 요금 상세 안내
민간 구급차 이용 요금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요금은 운영 주체(의료기관 운영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이송 거리 | 의료기관 운영 시 | 비영리법인 운영 시 |
|---|---|---|---|
| 일반 구급차 | 10km 이내 (기본요금) | 40,000원 | 26,600원 |
| 10km 초과 (추가요금) | 1,500원/km | 1,000원/km | |
| 특수 구급차 | 10km 이내 (기본요금) | 95,500원 | 63,600원 |
| 10km 초과 (추가요금) | 2,300원/km | 1,500원/km |
참고로 2022년 3월 기준 요금은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3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75,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요금이 인상되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할증 요금
민간 구급차 이용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의 할증이 붙습니다.
또한, 병원 도착 후 30분을 초과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10분당 6,000원의 대기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할증 및 대기 요금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 구급차 이용 시 주의사항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119 구급차는 위급 상황에만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법정 요금 외에 요금 미터기 미사용,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대기비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비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에도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급차 운행 기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꿀팁: 민간 구급차 이용 전, 예상되는 총 비용을 미리 문의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추가 비용은 없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상 연락망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응급 상황이 아닌데 병원까지 이동해야 할 때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병원 간 이송, 자택에서 병원으로의 이동 등 환자 이송이 필요할 때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9 구급차는 위급 상황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Q. 경기도 와상장애인 민간 구급차 이용 지원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 또는 침대/전동침대 등을 교부받은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Q. 주말이나 공휴일에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면 요금이 더 비싼가요?
A. 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기본 및 추가 요금에 20%의 할증이 붙습니다.
Q. 민간 구급차 이용 시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금 미터기 미사용,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대기비 등 법정 요금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