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공근로 자격요건온라인 접수 방법 알아보기공공근로 신청 시 유의사항
고양시 공공근로사업 2026년 제2단계 사업 안내
고양시에서는 시민들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6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2026년 5월 11일 월요일부터 2026년 8월 21일 금요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9일 월요일부터 3월 13일 금요일까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안내
고양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고양시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실직 상태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가구 소득 합계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재산 합계는 4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꿀팁: 가구 소득 및 재산 합계 기준은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유무, 연령 등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 불가 대상자 확인하기
모든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취업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후 90일이 경과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1세대 2인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은 참여할 수 없지만, 휴학생, 방송통신대, 야간대, 사이버대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역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사업 참여 후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단, 2026년 제2단계 사업 기준 재산 합계 4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 직전 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직전 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공무원 연금 수령자 등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경우, 사업 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휴·폐업 증명서 등으로 정기 소득 없음 증명 시 가능)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중 징계처분(중징계 이상)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기간 및 근로 조건
2026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2026년 5월 11일 월요일부터 2026년 8월 21일 금요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됩니다.
근로 시간 및 조건은 정부 최저임금 기준을 따릅니다.
시간당 임금은 10,320원이며, 부대경비, 주휴수당, 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급여는 월급 형태로 매월 5일에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사업 참여자로 결정된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참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되지만, 휴·폐업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면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공공근로사업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도장(정보 제공 동의용)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휴학생, 방송통신대, 야간대, 사이버대 재학생은 참여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급여는 월급 형태로 매월 5일에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