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지원금 신청 대상은?에너지바우처 연계 확인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 (수)부터 2024년 12월 31일 (화)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하며, 신청 후 선정되시면 2024년 7월 1일 (월)부터 2025년 5월 25일 (일)까지 지원받으신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거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별도의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신청 후 선정 절차가 완료되면 사용 기간 내에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마감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자 상세 조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다음 세대원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세대원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일부 자료에서는 1961년 이전 출생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일부 자료에서는 2019년 이후 출생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자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에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본인의 가구가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타깝게도 모든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만약 위와 같은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지원 사업과 에너지바우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원 금액 및 차등 지급 기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한 것으로, 세대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총 지원 금액 (연간)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또한,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하절기에는 주로 냉방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동절기에는 난방비 지원에 집중됩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으로는 앞서 언급한 세대원 수 외에,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하절기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동절기 지원금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에너지바우처’ 관련 메뉴를 찾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직권 신청: 경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4년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선정되면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일부 다른 지원과 중복될 수 있으나,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안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세대는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