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이 글을 통해 누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예외가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아보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누구일까?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주요 예외 조건
  •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되는 항목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자주하는 질문(FAQ)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누구일까?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월 환산액으로는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특정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죠. 아래에서 주요 제외 대상자를 정리해봤습니다.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요. 이는 근로 능력이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큰 지장을 줄 때만 해당됩니다.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 선원법에 따라 근무하는 선원과 그들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꿀팁: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하죠!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주요 예외 조건

최저임금법에는 특정 조건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어요. 아래는 2025년에 적용되는 주요 예외 조건입니다.

대상 예외 조건
정신·신체 장애 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원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단순노무직 제외)

이 조건들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장애로 인한 제외 인가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수습 시급은 9,027원이죠. 하지만 이 혜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00% 지급해야 해요.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3개월이 지나면 정규 최저임금인 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직 제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예: 청소원, 경비원 등)은 감액이 불가해요.
💡 꿀팁: 수습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근무 종료일까지의 임금은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꼼꼼한 임금 정산으로 분쟁을 예방하세요!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되는 항목

최저임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정기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 제외되는 항목: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예를 들어, 기본급이 180만 원이라도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쳐 210만 원이 넘으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거예요.

📌 꿀팁: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연장근로 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공지해야 해요. 이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라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노동시장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금액입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과 주휴수당까지 완벽 정리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예요. 198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 10,030원으로, 약 301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과 사업주 책임 완벽 정리
자주하는 질문(FAQ)
Q1.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A1. 기본적으로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지만, 선원법 적용 선원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장애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Q2.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2.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100%(10,030원)를 지급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에도 감액이 불가해요.
Q3.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3.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가 있어요. 예: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4.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4.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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