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감면 혜택 신청 방법은?신청 자격 및 조건 확인
2026년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혜택
2026년에도 서울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m³)까지의 수도요금에 적용됩니다.
이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 최대 약 12,3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2개월 단위로 청구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실 때에는 납기당 최대 23,000원까지 감면된 금액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및 제외 대상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입니다.
즉, 이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다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과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하여 거주하시는 분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금액 및 달라지는 조건
기본적으로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m³)까지의 수도요금이 감면되며, 이는 월 최대 약 12,300원 (상수도 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팁: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한다면 건축 허가상 호수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누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실제 감면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또한, 수도요금은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감면액은 납기당 최대 23,000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월별 사용량 및 요금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내 ‘민원신청’ 메뉴에서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누리집에서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감면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틀리는 부분
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다른 감면 혜택과의 중복 적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분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복지급여 지원 중지, 주소 이전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알림: 온라인 신청 시에는 수도요금 고지서, 신청인, 대상자, 세대주 정보와 자격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미리 인지하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