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 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로 전송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 서류입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완료하세요.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등록하면 고용정보 시스템에 구직활동이 기록되어 구인기업과 매칭됩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약 20~30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중간 퀴즈를 푸세요.
교육은 시작 후 7일 내 완료해야 하며, 완료 후 14일 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5.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증빙(이력서 제출 내역, 면접 확인서 등)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일반 수급자는 1차~4차 실업인정 시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5차부터는 2회 이상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