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하시죠? 이 글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방법과 근로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문제 없이 근로 환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읽어보시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지켜보세요!
목차
- 2025년 최저임금, 얼마로 올랐나요?
- 근로계약서, 왜 꼭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조항
-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팁
- 자주하는 질문(FAQ)
2025년 최저임금, 얼마로 올랐나요?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9,860원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기준 월급으로는 2,096,270원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종 구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왜 꼭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 시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조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항들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명시해야 하며, 누락 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무기계약의 경우 시작일만 명시하면 됩니다.
- 임금: 시간급, 일급, 월급 등 임금 지급 방식과 금액을 명시하며, 최저임금(10,030원/시)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간, 주당 근로시간(예: 40시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휴일 및 휴가: 주휴일(유급)과 연차유급휴가 조건을 포함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필수입니다.
-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 근무 장소와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분쟁을 방지합니다.
- 기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을 따르며,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4대 보험 적용 여부나 해고 조건 등을 추가로 명시하면 더욱 안전한 계약이 됩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팁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수습 기간 주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9,027원/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예외 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20/40) × 8시간 × 10,030원 = 40,120원입니다.
- 정기 공지: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제외 항목, 효력 발생일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사내 메일로 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2025년 최저임금 | 비고 |
---|---|---|
시간급 | 10,030원 | 모든 사업장 적용 |
일급(8시간) | 80,240원 | 주휴수당 제외 |
월급(209시간) | 2,096,270원 | 주휴수당 포함 |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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