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 방문: 사업시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에 직접 방문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후 안내
            – 필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근무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사실 확인서, 영수증
            – 신청 절차: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진료비 청구 및 심사
        
💡 꿀팁: 사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 가까운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신청이 더 빠릅니다!
2. 지원금액
            – 지원 범위: 입원 및 수술 진료비 (외래진료비 제외, 단 입원·수술 연계 외래진료 인정)
            – 지원 한도: 1인당 500만원 이내
            – 초과 시: 의료기관 심의(의사 2인 이상) 후 초과사유서 제출로 추가 지원 가능
            – 본인 부담: 총 진료비의 10%
        
| 지원 항목 | 지원 한도 | 본인 부담 | 
|---|---|---|
| 입원·수술비 | 500만원 | 10% | 
| 연계 외래진료 | 사전 1회, 사후 2회 | 10% | 
3. 신청시기
            –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즉시 신청 가능
            – 연중 상시 접수: 별도 신청 마감 없음
        
🌟 꿀팁: 입원 중 의료비가 부담스럽다면 퇴원 전 병원에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조기 신청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 조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미적용자
            – 추가 조건: 국내 체류 90일 이상, 질병 국내 발병
        
5.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정의
            – 사업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 목적: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미적용 외국인근로자 및 소외계층의 입원·수술비 지원
            – 시작: 2005년 보건복지부 주관
            – 운영: 전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등 지정 의료기관
        
📌 꿀팁: 사업시행 의료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료를 다운로드해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최신 목록은 11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됨!
6. 외부 링크
            – 정부24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