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근로계약서의 필수성과 단기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보호를 받으며 자신 있게 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금 확인하세요!

목차

  • 근로계약서, 왜 꼭 써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단기 근로자의 주요 권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 근로계약서 작성 꿀팁과 주의사항
  • 자주하는 질문(FA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과법적문제

근로계약서, 왜 꼭 써야 하나요?

알바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알바),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루나 이틀 같은 초단기 알바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명시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알바생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를 방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 이탈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꿀팁: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 늦어도 첫 출근 당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꼭 받아두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항목 설명
근로계약기간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단기 알바의 경우 명확히 기재)
근로시간 하루 근무 시간,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시간
임금 시급, 주급, 월급 등 지급 방식과 금액, 지급일
휴일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필수)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1년 미만 시 월 1일(개근 시)

이 외에도 사회보험 적용 여부, 근무 장소, 업무내용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꿀팁: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은 무효입니다.

단기 근로자의 주요 권리

단기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는 단기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권리입니다.

  •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일급 80,240원(8시간 기준), 월급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정한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 1회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근로시간/40) × 8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 시급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약 40,120원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휴업수당: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생은 추가로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 35시간 초과 근무가 금지됩니다.

💰 꿀팁: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은 최소 12,036원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정규직) 또는 과태료(단시간·기간제 근로자)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은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 발생 시 권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 약속만으로 일 시작 시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꼭 받아두세요. 문제가 생길 경우, 고용노동부(전화 135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꿀팁과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 가능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 수습 기간 급여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만 가능합니다. 단순 업무(예: 편의점 알바)는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 계약서에 ‘비밀유지’나 ‘지적재산권 귀속’ 같은 특약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하세요.

청소년 알바생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문의하면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해 비교하며 작성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가이드:초보자를위한 필수정보
자주하는 질문(FAQ)
Q: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사업주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임금 체불이 발생했어요.怎么办?
A: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근무 일정, 동료 증언 등)를 준비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임금 채권은 3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은 (주간 근로시간/40) × 8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 주 30시간, 시급 10,030원이라면 60,180원입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