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으로 입원·수술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아 의료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2025년 최신 신청방법과 꿀팁으로 빠르고 쉽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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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 방문: 사업시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에 직접 방문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후 안내
– 필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근무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사실 확인서, 영수증
– 신청 절차: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진료비 청구 및 심사

💡 꿀팁: 사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 가까운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신청이 더 빠릅니다!

2. 지원금액

– 지원 범위: 입원 및 수술 진료비 (외래진료비 제외, 단 입원·수술 연계 외래진료 인정)
– 지원 한도: 1인당 500만원 이내
– 초과 시: 의료기관 심의(의사 2인 이상) 후 초과사유서 제출로 추가 지원 가능
– 본인 부담: 총 진료비의 10%

지원 항목 지원 한도 본인 부담
입원·수술비 500만원 10%
연계 외래진료 사전 1회, 사후 2회 10%

3. 신청시기

–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즉시 신청 가능
– 연중 상시 접수: 별도 신청 마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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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입원 중 의료비가 부담스럽다면 퇴원 전 병원에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조기 신청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 조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미적용자
– 추가 조건: 국내 체류 90일 이상, 질병 국내 발병

5.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정의

– 사업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 목적: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미적용 외국인근로자 및 소외계층의 입원·수술비 지원
– 시작: 2005년 보건복지부 주관
– 운영: 전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등 지정 의료기관

📌 꿀팁: 사업시행 의료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료를 다운로드해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최신 목록은 11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됨!

6. 외부 링크

정부24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7. 자주하는 질문(FAQ)

Q1.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미적용자 중 국내 체류 90일 이상,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한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결혼이민자, 난민이 대상입니다.
Q2.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근무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사실 확인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병원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세요.
Q3.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사 후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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